매년 오르는 전기·가스 요금 때문에 여름 냉방비 겨울철 난방비가 부담됩니다.정부와 지자체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을 위해서 에너지바우처, 에너지효율개선사업, 냉방비 지원 등 다양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신청 시기에 꼭 신청해 여름엔 시원하게, 겨울엔 따뜻하게 지내시길 바랍니다.전기·가스·연탄2025년부터 에너지바우처 신청이 더 편리하게 바뀌었습니다. 예전엔 여름 냉방비와 겨울 난방비를 나눠서 써야 했지만, 이제는 7월 1일부터 다음 해 5월 25일까지 자유롭게 쓸 수 있습니다.개인에 맞춰서 여름에 냉방비로 몰아 쓰거나, 겨울 난방비에 집중할 수도 있습니다. 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중 세대원에 노인(1960.12.31 이전 출생), 영유아(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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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8. 9. 08: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