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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근로기준법연차유급휴가(연차) 발생 기준은 이전과 동일하게 유지되고 있습니다. 2026년 기준으로 연차 발생 자체에 대한 대폭 개정은 없으며, 반차·분할 사용 확대, 사용 촉진 관련 세부 조정 위주로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래에서 2026년 기준 연차 발생 기준을 한눈에 정리해드립니다.



    연차 유급휴가 발생 기준 (근로기준법 제60조)

    1. 입사 1년 미만 근로자

    입사 후 1년이 되지 않았거나, 1년간 출근율이 80% 미만인 경우에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 1개월 개근 → 1일 발생
    • 최대 11일까지 발생 가능
    • 발생 즉시 사용 가능
    • 입사 1년이 되기 전까지 사용해야 함

    2. 입사 1년 이상 근로자

    1년간 출근율이 80% 이상인 경우 기본적으로 연차 15일이 발생합니다. 이후 근속연수에 따라 연차가 가산됩니다.

    • 기본 연차: 15일
    • 2년마다 1일씩 가산
    • 최대 25일까지 발생
    요약: 1년 미만은 월 단위 발생, 1년 이상은 15일 + 근속 가산

    연차발생 기준 근속연수별 일수

    계속 근속 연수 연차 발생 일수
    1년 미만 최대 11일
    1년 15일
    3년 16일
    5년 17일
    7년 18일
    9년 19일
    11년 20일
    13년 21일
    15년 22일
    17년 23일
    19년 24일
    21년 이상 25일 (최대)
    요약: 장기근속자라도 연차는 최대 25일까지 발생

    연차 발생기준 관련 예외·특이사항

    • 출근율 80% 미만인 경우 → 1년 이상 근무해도 월 단위(1개월 1일)만 발생
    • 5인 미만 사업장 → 연차유급휴가 규정 적용 제외 (단, 근로계약서·취업규칙에 명시된 경우 적용 가능)
    • 단시간 근로자 →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연차 발생 (예: 주 20시간 근무 시 15일의 약 50%)
    요약: 출근율·사업장 규모·근로시간에 따라 연차 발생 방식 달라짐

    2026년 기준 연차 관련 주요 이슈

    • 반차·분할 사용 → 청년·육아기 근로자 중심으로 확대 논의 중
    • 연차 사용 촉진제도 →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
    • 미사용 연차 수당 → 퇴사 시 또는 사용촉진 절차 후 통상임금 기준으로 지급 의무
    주의

    언론·SNS에 떠도는 연차 개정 소문 중 실제 시행되지 않은 내용도 많으니 반드시 근로기준법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마무리 정리

    2026년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 기준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으며, 입사 시점·출근율·근속연수에 따라 발생 일수가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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