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2026년 실업급여(구직급여) 재취업활동(구직활동) 제출 서류, 매번 헷갈리시나요? 2026년부터 실업인정 주기가 기존 4주에서 2주로 단축되었고, 온라인 신청이 더 확대되었으며, 구직활동과 구직외활동(재취업활동)이 명확히 구분되었습니다. 차수별로 요구되는 활동 횟수와 증빙 방식이 조금씩 다르니 주의하세요. 5분만 투자해서 워크넷 지원부터 직업훈련, 차수별 요구사항까지 완벽하게 알아보세요!
2026년 실업급여 기본 원칙
운영 기관: 고용노동부 (전국 고용센터)
온라인 신청: 고용24 (www.work24.go.kr)
고객센터: 1350 (평일 09:00~18:00)
실업인정 주기: 2주 단축 (기존 4주)
필수 준비물: 고객번호(사업자번호 포함), 본인인증 수단
요약: 고용노동부 운영, 전국 고용센터 관할, 홈페이지 www.work24.go.kr, 고객센터 1350, 실업인정 2주 주기
2026년 실업급여 재취업활동 제출서류
온라인 제출 단계별 방법
고용24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에서 간단한 본인 인증만으로 실시간 제출이 가능합니다.
- 1단계: 고용24 홈페이지 또는 앱 접속
- 2단계: 로그인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
- 3단계: 메뉴에서 '실업인정 신청' 클릭
- 4단계: '구직활동 불러오기' 버튼 클릭 (워크넷 활동 자동 연동)
- 5단계: 추가 활동 내역 입력 및 증빙서류 첨부
- 6단계: 제출 완료 및 실업인정일 확인
활동 종류별 제출서류 상세 안내
| 항목 | 내용 |
|---|---|
| 워크넷 지원 | 고용24 공고에 이력서 제출 시 자동 연동, 증빙 거의 불필요 |
| 민간 사이트 지원 | 채용공고문(PDF/캡처) + 구직활동확인서 |
| 직접 지원 | 채용공고문 + 이메일 발송 내역 또는 팩스 확인증 |
| 면접 참석 | 면접확인서(기업 인사담당자 서명/명함 필수) |
| 직업훈련 | 수강증명서 또는 출석확인서 (출석률 80~85% 이상) |
| 직업심리검사 | 검사 결과지 PDF 저장 후 첨부 |
| 자원봉사 | 봉사활동 확인서 (60세 이상·장애인 대상) |
요약: 워크넷 지원은 자동 연동, 민간 사이트는 공고문+확인서 필수, 직업훈련은 출석률 80% 이상, 실업인정일 당일 온라인 신청
차수별 재취업활동 요구사항 및 제출방법
차수별 활동 횟수 (일반 수급자 기준)
| 차수 | 요구 활동 횟수 | 주의사항 |
|---|---|---|
| 1차 | 고용센터 방문 (교육 수강) | 수급자격 확인 교육 필수 |
| 2~3차 | 2주 또는 4주 1회 | 구직활동 OR 구직외활동 자유 선택 |
| 4~5차 | 4주 2회 | 이 중 구직활동 1회 이상 필수 |
| 6차 이후 | 4주 2회 이상 | 훈련·특강 위주 전환 가능 |
가장 쉬운 조합 (실전 꿀팁)
- 조합 1: 워크넷 지원 1회 + 워크넷 직업심리검사 1회
- 조합 2: 워크넷 지원 1회 + 사람인 지원 1회 (공고문 저장)
- 조합 3: 워크넷 지원 1회 + 고용센터 특강 수강 1회
장점: 워크넷 활동은 자동 연동되어 증빙서류가 거의 필요 없습니다. 민간 사이트 이용 시에는 반드시 채용공고문을 PDF나 캡처로 저장해두세요!
온라인 신청 및 제출 방법
| 방법 | 설명 | 이용 시간 |
|---|---|---|
| 고용24 웹 | PC에서 홈페이지 접속 후 신청 | 24시간 (실업인정일 당일만) |
| 고용24 앱 | 모바일 앱에서 간편 신청 | 24시간 (실업인정일 당일만) |
| 고용센터 방문 | 1차 또는 온라인 불가 시 | 평일 09:00~18:00 |
| 우편 제출 | 증빙서류 우편 발송 | 실업인정일 3일 전까지 |
요약: 차수별 1~2회 활동 필요, 워크넷 활동 자동 연동, 민간 사이트는 공고문 저장 필수, 실업인정일 당일 온라인 신청 가능
고용센터 및 고객센터 이용방법
고객센터 전화 조회
고용노동부 고객센터 1350으로 전화하면 즉시 실업급여 신청, 구직활동 문의, 실업인정일 확인 등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대표 전화: 1350 (전국 공용)
이용 시간: 평일 09:00~18:00 (점심시간 12:00~13:00 제외)
긴급 문의: 관할 고용센터 직통 번호 이용
문의 내용: 실업급여 신청, 구직활동 인정 여부, 실업인정일 변경 등
온라인 및 방문 상담
| 서비스 | 신청 방법 | 주의사항 |
|---|---|---|
| 실업급여 신청 | 이직 후 12개월 이내 고용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 | 이직확인서 필수 |
| 실업인정일 변경 | 고용센터 방문 또는 전화 신청 | 변경 사유 소명 필요 |
| 구직활동 상담 | 고용24 채팅상담 또는 전화 1350 | 구체적 활동 내용 문의 가능 |
| 재취업 프로그램 | 고용센터 방문 상담 후 신청 | 훈련비 지원 가능 |
주의사항 및 체크리스트
- 실업인정일 달력에 표시해두기
- 차수별 요구 활동 횟수 미리 확인
- 워크넷 활동 후 즉시 고용24에서 확인
- 민간 사이트 지원 시 공고문 즉시 저장
- 4~5차부터는 구직활동 1회 이상 필수
- 온라인 신청은 실업인정일 당일만 가능
안전 및 유의사항
- 활동 증빙: 모든 구직활동은 증빙서류 보관 필수
- 차수 확인: 차수별로 요구 횟수가 다르므로 사전 확인
- 기한 엄수: 실업인정일을 놓치면 해당 차수 급여 미지급
- 허위 신청: 허위 구직활동 적발 시 수급 자격 박탈
- 자동 연동: 워크넷 활동은 24시간 이내 자동 반영
요약: 고객센터 1350 (평일 09:00~18:00), 실업인정일 엄수, 차수별 요구 횟수 확인, 워크넷 활동 자동 연동, 허위 신청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