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까지 가지 않아도 의사가 집으로 온다?!
장기요양 재가의료센터는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중요한 노인 복지 정책 중에 하나입니다.
고령화 사회에서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이 살던 집에서 계속해서 의료와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만들어진 제도로 2022년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해서 점차 확대되고 있습니다.
2027년까지 전국 모든 시. 군. 구에 1개소 이상 설치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 장기요양 재가의료센터란?
장기요양 재가의료센터는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이 병원에 가지 않고 집에서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정부의 장기요양보험 제도에 포함되어 있어, 일정 조건을 만족하면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 주요 서비스
- 월 1회 이상 의사 방문진료
- 월 2회 이상 간호사 방문간호
- 만성질환, 치매, 중증 질환자 대상 맞춤형 건강관리
- 지역 내 주거, 영양, 돌봄 서비스와 연계
✅ 2025년 7월 기준, 얼마나 확대됐나요?
항목 수치
초기 개소 수 (2022년) | 28개소 |
2025년 7월 기준 | 195개소 |
참여 지역 | 113개 시군구 |
지역의료센터 참여 | 17개소 |
🚩 특히 대구 서구, 강원도 강릉·영월, 충남 서산시 등 의료 소외 지역에도 새롭게 지정되었습니다.
✅ 어떤 분이 이용할 수 있나요?
- 만 65세 이상
- 장기요양보험 수급자 (1~5등급 및 인지지원등급자)
- 장기요양 재가급여 대상자 중 거동이 불편하여 의료기관 방문이 어렵다고 의사가 판단한 경우
- 만성 질환으로 인해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어르신, 혼자 생활하는 어르신, 가족의 도움을 받기 어려운 어르신 등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신청 방법은?
- **지역 재가의료센터(의원 또는 병원)**에 전화 또는 방문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참여 기관 확인
- 아래 연락처를 통해도 문의 가능:
📞 보건복지부 장기요양보험과: 044-202-3494
📞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1577-1000
✅ 정부 지원은 어떻게 되나요?
- 방문진료 수가 신설 (병원급 기준 137,920원)
- 의사 활동비, 간호지시서 발급비 등 2025년 수가 조정 완료
- 2026년 3월, '지역통합 돌봄 지원법' 시행 예정 → 제도 정착 강화
✅ 정책의 중요성은?
- 2025년, 대한민국은 초고령사회 진입 (65세 이상 인구 20%)
- 87.2%의 어르신이 "현 거주지에서 살고 싶다"라고 응답
- 병원이 아닌 집에서 치료받고 싶은 욕구 증가
✅ 주의사항
- 장기요양 등급이 필수입니다.(현재 1~5등급 및 인지지원등급 수급자)
- 의료기관 방문이 어렵다는 의사의 판단이 필요합니다.(단순한 편의 제공이 아니라, 의료적인 필요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 거주 지역에 장기요양 재가의료센터가 운영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시범사업이 확대되고 있지만, 아직 전국 모든 지역에 설치된 것은 아닙니다. 건강보험공단이나 지자체에 문의하여 운영 중인 센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마무리하며
장기요양 재가의료센터는 단순한 진료를 넘어 거동이 불편하여 병원 방문이 어렵고, 집에서 통합적인 의료-요양-복지 서비스를 받으며 안정적으로 생활하기를 원하는 장기요양보험 수급장에게 매우 유용한 서비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집에서 편안하게,
👨⚕️ 의사와 간호사의 정기 방문으로,
👵 어르신의 삶의 질을 지키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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