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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방비 부담으로 고민이세요? 2025년 겨울 난방비 4인 이상 가구 최대 34만 8천원 지원받을수 있습니다. 여름바우처와 합친다면 최대 696,000원 지원받을수 있으니 지금 당장 신청자격 확인해보고 따뜻한 겨울 보내시길 바랍니다. 





    난방비 지원대상 확인 신청방법

    온라인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24시간 본인이 지원받을 수 있는 난방비지원 관련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만 제일 빠르고 확실한 신청은 거주지 주민센터에 신분증을 가지고 방문하세요. 2024년 지원받은 대상자라면 카드사 문자로 자동 충전되어 별도의 신청은 따로 필요 없습니다.

    요약: 주민센터 방문(신분증 필수), 2024년 지원대상자 자동 충전

    3분 완성 자격조건 체크

    소득 기준 확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기준에 따른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 수급자이어야 합니다.기초생활 생계. 의료. 주거.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장애인수당. 연금 수급자. 한부모. 소년소녀가장이 해당됩니다.

    지원 제외 대상

    세대원 모두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 32조에 따른 보장시설에서 급여를 받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중복 지원 불가 사항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동절기 연료비[2025년 10월부터]를 지원받은 자(세대)와 한국광해광업공단의 2025년 연탄쿠폰을 발급받은 사람 또는 세대는 지원이 되지 않습니다.

    요약: 신청자 소득기준과 중복 지원불가 사항 필요함

    2025년 지원금

    1인 가구 기준 16만95백원, 2인 가구 23만 원, 3인 가구 28만 9천 원, 4인 가구 34만 8천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사용처는 전기. 가스. 지역난방 요금 자동 차감 또는 도시가스. 등유. LPG판매점과 난방 연탄 구매비용으로 사용 가능합니다.

    요약: 2024년 지원금 증액되었음. 가구원수별 차등 지원

     

    2025년 겨울 난방비지원 완전 정복

    24년 기준 지원금액이 증액되었으며 동.하절기 구분 없이 사용가능합니다(25.7.1~26.5.25) 다만 동절기 에너지 이용권 (연탄쿠폰 또는 '긴급복지이원법'에 따른 연료비지원)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괄호 안의 금액만 지원 가능하고, 해당금액은 하절기에만 사용 가능합니다.

    세대원수를 고려하여 세대당 지원금액에 차등이 있고 25년부터는 지원금액이 동. 하절기 구분 없이 사용기간 내 자유롭게 사용 가능하므로 하절기에 바우처를 사용하지 않으면 동절기에 몰아서 사용하기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하절기 요금 미차감 신청이 필요합니다.

    • 소득금액증명원 최신본 준비 (발급일 3개월 이내)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가구원 전체분 제출
    • 카드 잔액 조회:1600-0776 →2번 →카드번호 입력
    요약: 에너지바우처 관련 1600-0776(에너지바우처 콜센터)

    난방지원금 대상
    난방지원금
    2025 난방비지원자격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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